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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공고사항
관리자
Date : 2021.06.07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공고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 >

 

2019. 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에스엠비나의 전자증권 전환대상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발행인(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증권사계좌)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당사는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 7 19

 

주식회사 에스엠비나

 

대표이사    (직인생략)